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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를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재일46014-1766생산일자 1994.07.01.
AI 요약
요지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 상황 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 당해 인근 토지를 표준지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232, 1992.05.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감정가액을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일01254-1232, 1992.05.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가 ○○번지 소재 대지 1,967㎡ 중 동번지에서 1992.02.10 분할된 996-7번지 대지 527㎡ 1988.05.10 취득하여 1993.11.08일 양도하는 과정에서 ○○번지는 도로에 편입 (도시계획상)되어, 실제로 도로(사도)로 사용되고 있읍니다.

○ 모번지인 (○○번지)의 공시지가는 아래와 같으며 동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번지)의 공시지가는 1993년도에 조사된 금액 416,000원이 있을뿐이며, 그이전에는 조사된 금액이 없읍니다.

○ 이과정에서 ○○번지 양도시 공시지가를 416,000원으로 적용 양도세계산시 적용하고 있으나, 본토지 양도시 도로로서 대지가격을 형편없이 양도하였으나, 도로아닌 일반대지와 유사한 가격을 적용 관할구청에서는 한번 산정된 가격은 정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1993.01.01일 현재의 가격을 감정의뢰 한 바 감정가격은 ㎡당 231,000원으로 평가되었읍니다. (감정평가서 : 별첨)

○ 이런 경우 동 토지는 실제로 도로로 국가수용시에도 감정된 가격정도 밖에 보상되지 않는것이 통상적인 바, 이건 양도시 공시지가도 ㎡당 231,000원으로 적용함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 ○○가 ○○번지 공시지가

1990년 (㎡당)

1991년

1992년

1993년

450,000원

550,000원

330,000원

420,000원

1990.09.01

1991.06.29

1992.06.05

1993.05.22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