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가 ○○번지 소재 대지 1,967㎡ 중 동번지에서 1992.02.10 분할된 996-7번지 대지 527㎡ 1988.05.10 취득하여 1993.11.08일 양도하는 과정에서 ○○번지는 도로에 편입 (도시계획상)되어, 실제로 도로(사도)로 사용되고 있읍니다.
○ 모번지인 (○○번지)의 공시지가는 아래와 같으며 동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번지)의 공시지가는 1993년도에 조사된 금액 416,000원이 있을뿐이며, 그이전에는 조사된 금액이 없읍니다.
○ 이과정에서 ○○번지 양도시 공시지가를 416,000원으로 적용 양도세계산시 적용하고 있으나, 본토지 양도시 도로로서 대지가격을 형편없이 양도하였으나, 도로아닌 일반대지와 유사한 가격을 적용 관할구청에서는 한번 산정된 가격은 정정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1993.01.01일 현재의 가격을 감정의뢰 한 바 감정가격은 ㎡당 231,000원으로 평가되었읍니다. (감정평가서 : 별첨)
○ 이런 경우 동 토지는 실제로 도로로 국가수용시에도 감정된 가격정도 밖에 보상되지 않는것이 통상적인 바, 이건 양도시 공시지가도 ㎡당 231,000원으로 적용함이 타당한 것이 아닌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아 래
* ○○가 ○○번지 공시지가
1990년 (㎡당) | 1991년 | 1992년 | 1993년 |
450,000원 | 550,000원 | 330,000원 | 420,000원 |
1990.09.01 | 1991.06.29 | 1992.06.05 | 1993.05.22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