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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팔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재일46014-1772생산일자 1994.07.01.
AI 요약
요지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 하에 종중 구성원이 팔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일억 원 한도까지 면제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농지의 대토’ 범위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1417, 1994.05.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종중소유 농지인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2. 종중소유 농지를 종중의 책임하에 종중 구성원이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5조 및 제119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억원한도 까지 면제하는 것이나 3. 귀 문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붙임 : ※ 재일46014-1417, 1994.05.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별첨하는 토지대장(구 토지대장) 사본과 같이 저의 종중에서는 ○○군 ○○리에 선조의 산소(본인의 13대 선조 외 2기의 묘) 3기가 모셔져 있고 이 산소에 일년에 한번씩 한식차례를 올립니다. 이전 답을 관리인에게 농사를 짓게 하여 그 수확된 쌀로 한식의 제물을 장만하고 산소의 사초등 관리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번에 저의 종중이 사무실이 있고 선산이 있는 ○○, ○○, ○○면 ○○리로 산소를 옮기어 가기로 되었읍니다. 그래서 대리인(관리인)을 시켜서 농사를 지을 피룡가 없어서 토지 2767㎡를 평방미터당 19000원씩 계산 총금액 52,573,000원에 토지소재지 농민에게 매각하였습니다.

○ 국민으로서 양도소득세를 그대로 내어야 하는것인지 또는 선산 밑에 논을 사서 경작을 해야 하는지 확정짓지 못하고 질의합니다. 시골 선산 밑에 논이 300여평이 있어서 매입할 예정입니다.

[질의내용]

 ○ 토지소재지

  ○○도 ○○군 ○○읍 ○○리 ○○번지 답 2767㎡

 ○ 전 소유자

  ○○도 ○○군 ○○면 ○○리 ○○번지 ○○씨 ○○파 종중

 ○ 대표자

  ○○시 ○○구 ○○동 ○○번지 구○○

 ○ 매매대금

  금 52,573,000원

 가. 토지매매대금 52,573,000원의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부과되는지 여부, 종중토지라 별도 감면 혜택은 없는지 여부

 나. 종중 사무실 소재지 및 선산 마을에 논 300평을 매입하여 문중에서 농사지어서 제수를 장만코저 대토한다면 이 경우도 과세가 되는지 여부, 또 감면이 되는지 여부,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해당규정)

 다. 옛날부터 종중명의로 있었고 조상의 숭모정신으로 개인에겐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보존 경작 되었는데 이런 경우 개인으로 보아서 과세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