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유하...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1주택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일46014-1774생산일자 1994.07.01.
AI 요약
요지
1주택을 여러 사람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므로 당해주택의 소유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임
회신
1. 1주택을 여러사람이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유자 각인이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당해주택의 소유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 13평중 7.5평의 지상권만 있는 지분등기주택을 갖고 있다. 지분등기도 1가구로보고 매매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