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가 수용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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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감면대상 여부재일46014-1782생산일자 1994.07.04.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로서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61, 1994.01.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61, 1994.01.2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경과조치
1992.12.31 이전에 토지 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를 면제함 (부칙 16-3) 관련사항입니다.
○ ○○시 고시 1992-783, 1992.12.28 개발승인된(첨부서류참조)지역 (○○지구 ○○동 ○○번지)을 현재 4억5천만원을 받을것이 있어 ○○세무서로부터 경락을 받아서 보상받을경우 약 4억5천만원의 채권을 받을 수 있으나 만약 양도세를 부과받는다면 양도세 및 기타비용을 제외하면 수용비용으로 받은 댓가에서 저의 채권은 (4억5천만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세를 전액감면 받는지의 여부를 정확히 알아 경락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코자 합니다.
○ 전부 국민주택규모이하만 지어야 감면대상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뒤(신문참조)를 보시면 국민주택규모이하는 전체 78%이고, 22%는 국민주택규모이상인데 이때 감면상황은 어떻게 변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