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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 시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783생산일자 1994.07.04.
AI 요약
요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 시기는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이고, 취득일이후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아파트를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에 거주 이전하는 경우에 종전 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371, 1994.02.0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 계산 방법은 인근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문의 바람. 붙임 : ※ 재일46014-371, 1994.02.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 사업시 도시 재개발 인가 지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도시 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된 관리처분에 의하여 취득한 건축물등을 양도할 경우 양도 소득세 계산방법을 질의합니다.

[현황]

 가. 종전토지 및 건물 감정 평가액

단위 : 원, ㎡

토지

건물

합계

비고

면적

금액

면적

금액

187

107,762,500

215.86

41,155,360

152,917,860

 나. 승인된 관리 처분 내역

단위 : 원, ㎡

APT

상가

합계

면적

금액

면적

금액

토지

건물

토지

건물

18.78

82.52

28,707,000

15.71

69.07

121,220,000

149,927,000

 다. 종전토지 및 건물감정 평가액과 관리 처분 금액과 차액은 교부

  152,917,860 - 149,927,000 = 2,990,860

 라. - 양도일 : 1990.06월

     - 종전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 : 36,241,200

     - 양도시점 APT 기준시가 (토지 : 등급 X 배율, 건물 : 과표) : 22,087,760

     - 상가 기준시가 (APT 양도시점) : 23,316,380

     - APT 국세청 기준고시가액 : 45,000,000 (1989.06.24)

       ※ APT 양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되었음

     - 양도시 아파트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 : 17,223,740

[질의]

 가. APT 양도가액 결정방법

  ○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된 지역일 경우

  ○ 국세청 기준시가 없는 지역일 경우

 나. APT 취득가액 계산방법

  ※ 종전토지 및 건물 과세시가표준액을 APT와 상가에 대응되는 가액 구분 방법

   종전토지 및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양도당시 APT 및 상가 기준시가 비율로 구분하여 APT에 대응되는 과세시가 표준액 산출

APT 기준시가(토지등급X배율-건물과표)

종전토지 및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 X

───────────────────

APT기준시가 - 상가기준시가

   = APT 관련 취득시 과세시가 표준액

    36,241,200 X 22,087,760 / 25,404,140 = 17,630,262

APT 관련 취득시 과세시가표준액

* 양도 당시 기준 시가 X

───────────────

=APT 취득가액

APT 양도시 과세시가표준액

    45,000,000 X 17,630,262 / 17,223,740 = (146,062,109)

 다. 관리처분시 교부받은 금액 (2,990,860) 반영

  * 기준시가로 양도소득 계산시 불고려

 라. 국세심판소에서 도시 재개발 구역내 부동산 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에 라 새로이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 받을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의거 토지구획 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하여 양도 소득을 계산 한다는 결정(1989)에 대하여 귀청의 의견은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도시재개발법 제48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