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리상 출퇴근하기가 힘들어 아파트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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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리상 출퇴근하기가 힘들어 아파트를 매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여부재일46014-1787생산일자 1994.07.04.
AI 요약
요지
천안에서 거주하면서 일산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문의 경우 천안에서 거주하면서 일산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1년 09월 12일 일산 ○○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며 (당시 집 주소지 :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1992년 01월 18일자로 근무처 발령으로 회사 사택(주소지 : ○○도 ○○시 ○○동 ○○번지 ○○APT ○○호)으로 1992년 02월 18일 전입신고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파트라는 실소유주가 입주하여야 한다고 하여 1994년 02월 18일 일산신도시로 (주소지 : ○○도 ○○시 ○○동 ○○번지 ○○마을 ○○동 ○○호) 전가족 전입신고를 하고, 1994년 02월 22일 이사하여 현재 살고있는 중이며, 건물분에 대한 등기세는 납부한 상태입니다. (토지분에 대한 등기세는 아직까지 고지되지 않음)
○ 현재 저는 근무지가 ○○도 ○○시로 거리상 출퇴근 하기가 힘들어 동 아파트를 매도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관계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여부. 전 가족의 주소지를 현재 근무하는 천안시로 다시 옮긴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들었는데 사실인지 여부. 그럴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에 필요한 서류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