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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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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일46014-1804생산일자 1994.07.0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에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교환하는 경우에서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155㎡에 지상 건축물 66.35㎡을 1981.08.12취득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A)와 대지 258㎡에 지상 건축물(주택)85㎡을 1978.04.08 취득하여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자(B) 양인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거주자 B의 주차장 진입로 문제로 그 주택부속 대지 17㎡을 거주자 A로부터 받고, 그 대신 거주자 A는 자기대지와 접한 거주자 B의 주택부속 대지 17㎡을 서로 교환하면서 각각 1993.08.12 동시에 분할하고 1993.08.25에 각각 분할하여 받은 대지를 합병하여 당초대로 거주나 A, 와 B의 주택부수토지의 면적은 동일하며 이후 거주자 A와 B는 구 주택을 멸실하고 각자 다가구 주택을 신축 각각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거주자A와 B각자는 비과세요건을 갖춘 거주자로서 1주택의 부속토지 일부 17㎡만을 교환하는 경우에 그 교환으로서 분할되는 부분이 각각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양성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갑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법 제5조 6호(자)목에서 거주자(B)는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속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한 것으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그리고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이 되어 이에 해당하고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2항 후단에 1주택을 2이상의 주택으로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의 경우 건축법에 의거 주차장 시설이 의무화하여 주택의 부속토지 일부만의 대지 교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나) 을설

 거주자 B가 주택의 부속토지 17㎡를 거주자 A로부터 교환하여 받은 것과 상관없이 거주자 B는 거주자 A에게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내에 토지라도 일단 분할 하여 새로운 토지로 토지대장이 형성되어 이는 종전 주택의 부속토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이는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 양독소득세가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