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하는 부동산에 주택과 축사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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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하는 부동산에 주택과 축사가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재일46014-1806생산일자 1994.07.04.
AI 요약
요지
주택과 축사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토지 중 축사부속토지와 축사는 과세하고 주택부분은 비과세 함.
회신
1. 농가주택에 딸린 축사등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142, 1991.07.2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경우 주택과 축사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면적을 안분계산한 후 토지 중 축사부속토지와 축사는 과세하고 주택부분은 비과세 함. 붙임 : ※ 재일01254-2142, 1991.07.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대지 : 188㎡
(2) 건물 : 160㎡(축사:95㎡ 주택:64㎡)
(3) 건물은 위 그림과 같이 한울타리 내에 있음.
○위 그림과 같은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판정시 다음 “갑”과 “을” 어느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가) 갑
농어가주택과 부속되어 한울타리내에 있는 축사등은 주택으로 보아 토지와 건물 전체를 비과세 한다.
나) 을
주택과 축사의 정착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토지의 면적을 안분계산 한 후 토지 중 축사부속토지와 축사는 과세하고 주택부분은 비과세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