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3년 이상 거주 및 소유 요건 충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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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3년 이상 거주 및 소유 요건 충족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취득시기재일46014-1808생산일자 1994.07.04.
AI 요약
요지
3년 이상 거주 및 소유 요건 충족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일자를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91.07.23일이 취득시기가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양도시 3년이상 거주 및 소유 요건 충족 비과세 적용을 받고자 할때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1) 아파트 분양일자 : 1990.05.01
(2) 아파트 준공일자 : 1991.05.29
(3) 분양계약서상 잔금지급예정일 : 미정(추후 주택은행융자금 600만원으로 대체)
(4) 주택은행융자금 대체일전 최종중도금 지급일 : 1991.05.30
(5) 아파트 입주 일자 : 1991.05.30
(6) 소유권이전등기 일자 : 1991.07.23
(7) 주택은행융자금 대출 일자 : 1991.07.23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