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양도가액의 평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양도가액의 평가방법재일46014-1809생산일자 1994.07.0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회신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양도가액은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부친이 1992.05.18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1993.05.26에 양도하고 1993.06.04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 취득가액 산출에 있어 공시지가 적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갑설
1992년 기중 지가공시가 취득일(1992.05.18) 이후인 1992.06.05에 공시되었음으로 전년도 1991년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을설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지가의 공시는 공시 기준일 현재의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취득시기의 공시지가는 공시일과는 관계없이 1992년 기준일 현재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