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각구성원 별로 분배받았거나 분배받을 금액에 따라 각자의 소득세 대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4. 감소되는 대지면적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임. |
1. 질의내용 요약
○ 노후돈 상가 773.37평방미터를 소유한 33인이 민법 70조에 규정한 조합을 설립하고 33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한 후 노후상가건물을 철거 멸실등기후 새로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기존입주자에게는 일정비율의 주가평수 즉 증평하여주고 나머지 잔여평수는 제3자에게 분양하여 건축비를 제반신축경비에 충당하고자 합니다. 이을 경우 다음과 같은 회계처리및 세법상 지식이 모자랍 문의합니다.
다 음
문1)
상가신축후 증평하여주는 부분에 대한 공사원가 부분을 분양되는 잔여평수에 대한 공사원가에 산입 여부
문2)
노후건물 773평에서 신축건물 3020평으로 증 됨으로 인한 대지 지분율이 변동 됨으로 대지평수가 감소되는 부분의 평수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문3)
공사원가계산시 토지및 건물의 취득가액을 계산할 경우 일부 입주자는 최근에 매입하여 실거래가액이 있고 여타 입주자는 오래전에 취득하여 실거래가액을 알수없는 경우의 토지및 건물의 취득금액 계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부
문4)
상가건물신축후 기존 입주자에게 배분되는 지분율에 상당하는 평수에 대한 금액을 사업소득계산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되는지 여부
문5)
잔여평수 매각으로 인한 소득발생시 분배 방법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명의인 33인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과세되는지 아니면 전체를 1인으로 보아 과세 되는지 여부
문6)
상가신축후 일부 기존입주자는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입주치 않고 타인에게 양도했을 경우 잔여평수 분양수입과 합산하여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아니면 잔여평수 분양수입은 사업소득으로 과세하고 기존입주자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