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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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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시 과세 여부
재일46014-1836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소유토지에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및 다가구용 단독주택 등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267, 1991.07.3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련 법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임. 붙임 : ※ 재일01254-2023, 1990.10.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7.11 단독주택을 구입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1993.06 동 주택을 철거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연면적 : 약440㎡, 8가구, 공용면적을 포함한 가구당 최대 면적 :62㎡)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7가구를 임대하고 1가구만 사용하고 있는바 동주택을 매도할 경우 아래 사항에 대하여 회신 바랍니다.

아 래

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및 근거 법규

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경우 임대 또는 거주 가구중 어느 부분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 및 근거 법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