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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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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
재일46014-1838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무주택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재일01254-705, 1992.03.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705, 1992.03.20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세대주인 ○○○은 1986.08이후 ○○시 ○○구 ○○○동 ○○○-○에 세대구성원인 처, 1남 1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은 1991.08월에 ○○건설(주)가 분양공고한 ○○도 ○○시 소재 ○○ 신도시 32평형 아파트를 5년 무주택 우선순위로 당첨되어 1991.09월에 ○○건설(주)와 APT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까지 계약금, 중도금 칠 잔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는 ○○동에서 영위하고 있는 상업이 경기불황으로 전망이 어둡자 이를 그만두고 부득이 과 세대원 전원은 1992.04월 경 ○○도 ○○시 ○○동 ○○○-○호로 이사를 하여 친척이 경영하는 일직전문음식점에 취업을 하였고, ○○○의 자녀는 ○○시 학교로 1992.04월경 전학을 하여 재학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은 거주 및 생활의 근거지가 ○○도 ○○시라서 아파트 잔금 지급후에도 APT 입주는 어려우므로 부득이 APT를 ○○○ 명의로 이전등기후 2개월이 경과한 즉시 제3자에게 매도할 예정입니다. 동 APT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홍해성이 제3자에게 동 APT 제1호 제5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와 비과세 된다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구비서류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