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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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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재일46014-1839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재일46070-198, 1993.02.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1세대 1주택 여부는 실질 보유여부에 따라 판단 함. 붙임 : ※ 재일46070-198, 1993.02.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부모님은 ○○시 ○○구 ○○동 ○-○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집은 아버지의 명의로, 대지는 어머니의 명의로 되어 있으며, 현재 저의 부부와 함께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사 형편상 집을 처분하여고 하는데 여러가지 제약과 모르는 법이 많아서 아래와 같이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상기의 택지는 1964년 12월 11일에 취득하였고, 취득 가액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상기의 주택은 1965년도에 지어서 그 해 06월경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건축비 역시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대지는 ‘도시 계획 확인원’에 의하면 ‘일반 주거지역’인데 현재 ‘풍치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247평인데, 풍치지구이고, 건축법상 2필지로 분할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과소유부담금’은 물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평이 넘는다해서 토지세는 별도과세로 물고 있습니다.

○ 30년이 넘게 살다 보니, 집도 많이 낡았고, 부모님 치료비, 유지비, 별도과세등 여러가지 비용이 부담스러워서 집을 처분하려고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풍치지구임에도 불구하고 200평이 넘는다하여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되었습니다. 위의 법률에 의하면 200평이상의 주택을 살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허용해 놓고 있는데, 저희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무 주택자’로 한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치지구라서 용적율 제한이 심하고, 도로의 폭이 4m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부득불 주거용 개인 주택으로만 가치가 있을뿐입니다. 따라서, 집을 처분하려고 무진 애를 써 왔는데,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고, ‘택지 소유 상한에 관한 법률’ 때문에 도저히 제값을 받고 할 수도 없을뿐더러, 구청에서 나오는 ‘개별 공시 지가’도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 상기와 같은 사정에 의하여,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공시지가 이하의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데, 양도 소득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가) 매매는 공시지가 이하의 가격으로 해놓고, 양도 소득세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저희에게 2중, 3중으로 부담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거래가 비록 개인간의 거래이고, 취득 가격을 확인할 수 없지만, 실질 매매가격을 인정 받아서, 양도 소득세 계산의 근거로 삼을 수 있으려면, 어떤서류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여부

나) 저의 아버지는 ○○ ○씨 ○○파의 종손이기 때문에, 시골에 많은 재실이 아버지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때문에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려고, 그간 무진 노력을 해서, ‘○○ 세무서’에서 받은 ‘주택보유명세서’에 있는 주택은, 상기의 주택만 빼고 모두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골 집이라는게 항상 소유도 불분명하고, 위치도 제 멋대로여서, 언제 어떤 집이 아버지의 명의라고 나타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기의 주택이외의 주택은, 설사 명의가 아버지 명의로 되었드라도, 소유권이나 기타 어떠한 권리도 전혀 행사하지 않겠다는 각서라도 쓰고, 현재 1가구 1주택으로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