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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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재일46014-1840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잔금지금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재일01254-3930, 1989.10.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 신도시 APT를 분양받아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잔금 지급일(1994년 01월 15일)에 잔금 중 일부를 완납하지 못하고 5개월간을 연체 후 1994년 06월 20일에 완납하였습니다.
1) 일설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1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치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제된 잔금지급약정일이라 하여 1994년 01월 15일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설이 있는가 하면
2) 자금완납일인 1994년 06월 20일을 취득시기로 본다는 양설이 있어 질의 하오니 위 어느 설이 맞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일01254-3930, 1989.10.26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2.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금약정일. 다만 잔금지금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3. 또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