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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841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재일01254-2231, 1992.09.0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전력공사 ○○지점에 근무하는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1987년 06울 23일 ○○시 ○○구 ○○동 ○○○-○ 번지 소재 대지 46.8평 건물 주택2층을 취득하여 노모를 모시고 가족과 함께 6년 6개월을 거주하였습니다.

○ 그런데,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은행에 국민주택 청약저축을 가입하여, 몇 년을 기다리다가, ○○시 ○○동 소재 ○○ 아파트가 당첨되어, 수차례 걸쳐 중도금을 납부하면서 연체를 물고 1993년 02월 26일 잔금을 지불하고, 1993년 04월 27일 등기를 마쳤습니다.

○ 구 단독주택은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몇 년째 팔리지 않아 부득이 1년 이내 팔려고, 시제보다 헐값으로 팔았습니다. 또한 저희 공사 정기 인사이동이 02월중에 있는 관계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이사를 가려던 중 1994년 02월 23일부로 경북 ○○지점으로 전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새로 구입한 아파트에 입주하기 못하고, 출퇴근 거리는 편도 160km 도저히 불가능하여 자녀들 학교문제 등 복잡한 사정이 있으나, 부득이 세대전원이 1994년 03월 20일로 ○○시 ○○동 ○○-○○번지에 일시적으로 전세 이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 다음 인사이동시 ○○로 전근하면 저는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밖에 없으므로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갈수밖에 없습니다. 거주 이전 목적으로 구 주택을 양도 하였으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 인사발령으로 새 아파트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적이나마 직장따라 현재 거주지에 전세거주하고 있으니, 이러한 경우도 양도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