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전력공사 ○○지점에 근무하는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1987년 06울 23일 ○○시 ○○구 ○○동 ○○○-○ 번지 소재 대지 46.8평 건물 주택2층을 취득하여 노모를 모시고 가족과 함께 6년 6개월을 거주하였습니다.
○ 그런데,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주택은행에 국민주택 청약저축을 가입하여, 몇 년을 기다리다가, ○○시 ○○동 소재 ○○ 아파트가 당첨되어, 수차례 걸쳐 중도금을 납부하면서 연체를 물고 1993년 02월 26일 잔금을 지불하고, 1993년 04월 27일 등기를 마쳤습니다.
○ 구 단독주택은 부동산 경기불황으로, 몇 년째 팔리지 않아 부득이 1년 이내 팔려고, 시제보다 헐값으로 팔았습니다. 또한 저희 공사 정기 인사이동이 02월중에 있는 관계로 새로 분양받은 아파트에 이사를 가려던 중 1994년 02월 23일부로 경북 ○○지점으로 전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새로 구입한 아파트에 입주하기 못하고, 출퇴근 거리는 편도 160km 도저히 불가능하여 자녀들 학교문제 등 복잡한 사정이 있으나, 부득이 세대전원이 1994년 03월 20일로 ○○시 ○○동 ○○-○○번지에 일시적으로 전세 이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 다음 인사이동시 ○○로 전근하면 저는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밖에 없으므로 그 아파트로 이사를 갈수밖에 없습니다. 거주 이전 목적으로 구 주택을 양도 하였으나,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 인사발령으로 새 아파트로 거주하지 못하고, 일시적이나마 직장따라 현재 거주지에 전세거주하고 있으니, 이러한 경우도 양도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