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다른 주택과의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 보유기간 계산시 다른 주택과의 중복기간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판정
재일46014-1842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3년거주, 5년보유의 판정시 당해 주택 보유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었던 경우에도 다른 주택과 중복기간을 제외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당해 주택을 기준으로 거주,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재일46014-1293, 1993.05.13)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293, 1993.05.1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2년 06월 25일 ○○도 ○○시 ○○동 ○○○-○ 번지의 주택을 소유하던 중 1989.12.01 주거이전 관계로 본 주택을 매매하고 ○○으로 이주했으며 1994년 05월 ○○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 통보를 받은바 7년 6개월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에 대해 양도 소득세를 부과 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기 어렵고 세금 또한 과중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질의 합니다.

아 래

(1) 본인은 1982.06.25 본 대상물건을 취득 후 보유 하던중 개인적인 채무관계로 ○○도 ○○군 ○○면 ○○○-○ 연립주택을 1984.04.26 인수받아 보유하게 되었으며 그 후 정부 시책에 따라 1가구 2주택을 보유하면 나쁘다 하여 1989.10.30 매매 하고 관할세무서에 신고 하였는바 과세 미달로 되어 세금은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2) 그후 1989.12.01 본인의 주거이전 관계로 안산으로 이사하는 사유로 본 물건인 ○○동 ○○○-○ 번지 주택을 매매하고 이전 하였습니다.

(3) ○○동 ○○○-○번지 주택을 매매한 당시 본인은 분명 1가구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매매, 이전 하였는데 ○○○-○ 주택을 신고후 매매 가격이 부진하여 과세 미달로 처리한 이후 이제와서 7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과세한다는 것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심히 부당한 처사라고 봅니다.

(4) 본인은 2가구중 1가구를 매매한 이후에는 1가구 1주택 소유자 였기에 이에따른 귀부처의 의견을 듣고 싶어 질의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