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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주택의 주택 수 포함여부
재일46014-1843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소유주택으로 봄.
회신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을 목적으로 보유한 미붙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나 2. 같은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후 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거주하던 1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이 계속 영위되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양도로인한 소득은 같은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동 ○○시 ○○구 ○○동 ○○-○○호에 거주하는 ○○○으로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을 몰라 다음과 같이 문의 합니다.

가) 본인은 위번지 소재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1983년 07월 01 구입 1가구1주택으로 살아오면서 별도 1997년도세 ○○구 ○○번지 답230평을 구입 경작해오다 1986년 동부지가 도시계획으로 대지로 지목변경되어 1992년도초에 관할세무서에 건설사업 국민주택신축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15~16평이하 서민용 다세대주택을 2동 19세대를 지어 1994년 현재 14세대를 분양하고 경기부진등으로 5세대는 미분양된 상태에서 그간 건축에 따른 사업부채 누적등으로

나) 부득이 현재 12년째 살고 있는 ○○동 ○○-○○소재 단독주택을 매각하려 하는데 이럴 경우 기존주택과 사업자 등록후 건축한 미분양분 서민주택 5세대를 합할 경우 6세대가 되는데 다가구에 해당되어 기존주택 매매시 양도 소득세 과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사업자 등록후 신축한 서민주택 분양분에 대하여 서는 사업소득세를 기납부한 바 있고 잔여분 5세대도 분양후에는 소득세를 납부할 것이므로 기존 12년거주 일반 단독주택은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매매시에도 양도 소득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