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소유자인 부자가 세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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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 1주택 소유자인 부자가 세대전원이 각기 교환주택으로 이주시 거주기간재일46014-1844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거주기간은 당해주택 소유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거주하는 기간만을 산입함
회신
1. 귀질의 “1”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임. 2. 귀질의 “2”의 경우 교환부동산 전체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임. 3. 거주기간은 당해주택 소유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이 거주하는 기간만을 산입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1세대 1주택 소유자인 부자가 분가세대에서 주민등록상 세대를 구성거주하다가 같은 년도에 각기 분양받은 APT에 입주하였다가 등기명의는 변동없이 종가집으로 명절과 제사때 친척이 모이면 침식이 불편하여 넓은 아들집과 교환하여 전세대원이 주민등록과 같이 옮겨 3년이상 거주 중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 범위를 적용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1세대 1주택 소유자인 부자가 주거형편상 세대전원이 각기 주민등록만 교환주택소재지로 옮긴 경우 보유기간 만료전에 양도하였어도 세법상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고의적인 조세포탈 혐의가 없음이 사실상 입증될 경우에는 교환주택 초과면적 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다) 1세대 1주택 소유자인 부자가 세대전원이 각기 교환주택으로 이주하여 3년이상 거주한 경우 거주기간으로 볼 수 없음을 각자 취득일로부터 5년의 보유기간 경과후 양도하여야 하나 1항과 같은 가족간에 생활형편상 부득이한 교환거주 사례는 허다할 것임으로 사회통념상 가족제도를 고려한 법의 보완과 아울러 거주기간적용의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