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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하여 부락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시 양도에 해당여부
재일46014-1846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부락 소유의 부동산을 부락민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부락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함.
회신
부락 소유의 부동산을 부락민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부락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연혁]

 ○ 제주도은 한라산을 중심으로 밀림지대를 형성하고 그 외곽인 중산간지대는 목초지대를 이루어 옛날부터 우마를 방목하여 왔고 해안인근에는 농경및 취락지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행정구역상 남제주군 ○○읍 ○○리로 되어 잇는 당부락 역시 해안인근에 농경 및 취락지대를 이루고 있고 중산간지대에는 목장지대를 이루어 옛날부터 가축을 방목하고 겨울철 가축사료용으로 자연초를 베어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1970년경에 이르러 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보존등기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당시 하례리민 중 결혼한 남자 전부를 망라한 160명의 이름으로 하도 별지 등기부등본과 같이 그 면적에 비례하여 등기명의인을 안배하여 보존등기를 하였습니다. 즉, 부락 재산을 부락민 전무의 연명으로 명의 신탁이 되어 현재에 이른 것입니다.

[문제점]

 ○ 그런데 토지의 중요성이 더욱 고조되고 잇는 현싯점에 이르러서는 등기명의인 각자가 그 지분에 대하여 압류당하거나 소유권 행사를 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부락 재산이므로 등기명의인 각자가 개별적으로 사용수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부락전체의 이름으로 부락을 위하여 이용해야하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락민 전체의 이름으로 명의신착 된 것을 마을회로 환원등기코자 합니다. 이와같이 당초 부락의 재산을 부락민 전체의 이름으로 명의신탁했다가 이후 해지하여 마을회로 환원 등기를 하는 것이므로 이는 양도가 아니며 따라서 양도소득세가 없을 것이라고 대략 파악은 하였습니다. 그러나 세무법리를 모르는 저로서는 만에하나 양도소득세를 부과당하는 경우 부락내에서 수습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는 두려움을 떨쳐 버릴수 없어 보다 신중을 기하고자 질의 합니다.

[질의사항]

 ○ 「이상과 같이 우리 부락 조상때부터 가축을 방목 사용 소유해도던 부락공동목장을 1971년경에 이르러 부락민 전체의 연명으로 보존등기를 했다가 현재 마을회라는 부락명의로 정상화시킬 경우 즉, 부락민 전체외 명의로 명의신탁했던 것을 해지하여 마을회로 환원하여 동기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것인지」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