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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세대 이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순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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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세대 이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방법
재일46014-1848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1주택도 일세대 일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나머지 1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1940.05 경부터 1985.10 경까지 시내 동대문구 ○○동 ○○○에 주거를 두고 있었는데 1977.02.20 부친 사망으로 인해 1987.11.02 재산 상속을 한 바 있습니다. 상속 재산은 ○○동 ○○○ 및 ○○○ 소재 2필지 도합 92평이며 양 대지상에는 각각 50년 된 20평정도의 무허가 건물 1동씩이 있어 2주택이며 1990.04 경 아파트 당첨으로 아파트로 이거하여 현재까지 4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나 3주택 소유자가 된 것입니다.

나) 본인이 1940년부터 살아오다가 선친 사망으로 1977.11.02에 재산 상속 하였고 1985.10 까지 살았던 상기 ○○동 2필지 상속 재산을 처분 하였을 시 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다) 2필지 중 1필지씩 분리 처분하였을 때와 2필지를 함께 처분하였을 때 양도세 과세여부와 과세 적용기준 차이 여부에 대한 세법상 근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