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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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결정방법재일46014-1851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 양도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회신
1.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 함. 2.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을 참조 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년 02월에 농지를 취득하여 동년 03월에 매도 하였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1992년 12월 31일에 매수인이 필한바 있어 1989년 02월 취득시부터 1992년 12월 31일까지의 공시지가 차액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으나, 실제 매도 일이 1989년 03월이라 실제 매매가액에 의한 단기양도 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