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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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일부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재일46014-1852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주택의 일부에 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 면적 보다 작거나 같을때에는 주택부분 이외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2. 주택이라함은 주거용으로 상용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것 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지하 창고, 1층 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 3층 주택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3층 주택에 거주하고, 1층 근린생활시설 및 2층 주택을 임대하였으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을 양도할 경우
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비과세되는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잇는 경우
(1) 주택의 일부를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인지 여부
(2) 또한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5년이상 보유하여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임대 여부를 불구하고,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여부
나) 통칙 1-2-46...5(상가와 APT를 동시 소유시 겸용주택여부)에 의해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보다 크지만 본인이 거주한 면적만 주택으로 보고, 임대한 주택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여 근린생활시설 및 임대 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