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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사유로 토지의 교환시 양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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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득이한사유로 토지의 교환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재일46014-1853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양도 및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하나, 일천 구백 구십년 구월 일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환산한 가액으로 함.
회신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 합니다. 다만, 1990.09.0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함.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X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2. 양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사항은 별청하믐 양도소득세 신고와 신고서 작성요령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세액계산은 소관세무서 민원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3.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징수를 유예할 수 있으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소과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정부의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해 부지가 도로로 편입된후 잔여 면적의 협소호 인해 건축을 할수 없어 B번지의 소유자가 본인소유의 A번지와 교환을 요구해 오던바 B번지 소유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B필지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코자 본인 소유부지의 축소를 감수하고 교환을 해 주었던바, 본인에게 관할 세무서에서는 양도세를 부과하려고 합니다.

○ 대상물건(A번지)

 (1) 지목 : 대지

 (2) 지적 : 28㎡

 (3) 교환일 : 1993.05.03

 (4) 교환시 공시지가 : ㎡당 949,000원

 (5) 취득년원일

   1977년 07월 21일 선친사망으로 인해 형제간의 지분등기로

   - 1989.12.28 : 28㎡ X 6/22 본인상속

   - 1989.12.28 : 28㎡ X 16/22 는 형제간의 매매형식을 취해 본인 앞으로 취득 하였음.

[질의]

가) B필지 소유자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본인의 A부지를 B부지와 교환함으로써 본인은 부지 면적이 9㎡나 축소되는 희생을 치루면서 교환해 주었을시 양도세의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나) 본인이 취득한 1977년이나 1989년에는 고시지가가 사용되지 않았고 본인이 B필지와 교환한 1993년도에는 공시지가가 사용되는 시기인바 양도세 과세표준액 산정시 토지등급액이나 공시지가 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다) 교환한 부지면적이 상속원인이 발생한 1977년에는 토지등급이 정해져있지 않고 1974년에는 64등급 1979년에는 70등급으로 되어 있고, 형제간의지분상속분을 본인이 취득한 1989년에는 190등급이며 본인소유의 28㎡를 B필지와 교환한 1993년에는 217등급일 경우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할시 양도세액 여부

라) 공시지가로 양도세 산정시 본인이 취득한 1977년, 1989녀에는 공시지가가 없었고 1990:㎡당 540,000원, 1991년㎡당 910,000원 1992년:㎡당 950,000원, 1993년:㎡당 949,000원 인바 양도세액 여부

마) 양도세 확정전 양도소득세 신고지연시 가산세부와 가능 여부

바) 현재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에 6000여만원의 부채가 있는바 징수유예를 할 수 있는 방안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국세징수법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