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취득금액을 환산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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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취득금액을 환산하는 방법재일46014-1854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취득금액 환산함에 있어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분모로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분모로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동 ○○○번지 ○○ 아파트 3동 308호를 1988.05.15일에 취득하고 1993.10.10일에 양도하였습니다. 양도 아파트 최초 고시일자와 금액은 1990.09.01일에 51,000,000원이고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재고시된일이 없습니다. 취득금액 환산함에 있어 분모인 양도당시 1993.10.10 당시 토지 등급가액과 건물시가 표준액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최종 고시일자인 1990.09.01 당시 토지 등급액과 건물시가 표준액을 적용 하는지 1차 회신과 같이 법조항만 통일하여 주면 법회석을 모르는 저로서는 회신에 대한 다시 질의하는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이전 토지 특정지역 배율 적용시 최종 지정일 당시 등급에다 배율적용한 법 취지로보다 APT 취득가액 환산시도 최종 고시일 당시 토지등급계약과 건물시가 표준액을 적용 함이 타당하는지 여부, 아니면 양도 당시 토지등급가액과 건물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것이 타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