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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주택의 주택 수 계산방법
재일46014-1855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나,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 후 이를 보유시에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봄.
회신
1.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미분양 주택은 재고자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지아니하는 것이나, 2. 같은 사업의 폐업으로 인하여 미분양 주택을 간주매출 계상한후 이를 보유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봄. 3. 따라서 귀 문의 경우 거주하던 1주택의 양도일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이 게속 영위도는 경우에는 해당주택의 양도로인한 소득은 같은령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이헤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06월 구입 거주하던 주택 1동에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 분양하기 위하여 1990.09 동주택을 멸실함과 동시에 1990.09 과천에 31평형 APT 1동을 구입하여 전 가족이 거주하면서 1991.05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1991.08 동주택이 준공되었으며 1991.09 전 가족이 카나다 이주 허가로 주민등록 정리되었음.

○ 1991.09월 1세대를 분양 하였고 1992.10월 또 1세대를 분양하고는 사업소득세 수시분을 납부후 인감경유 받았으며 1992.11월 또 1세대 분양하고 사업소득세 선납 인감 경유하였으나 그 이후 계속되는 부동산 불경기로 나머지 5세대는 분양이 되지않아 빈집으로 두었다가 2세대는 1993년에 전세로 임대하고 있는 실정이나 자금 사정으로 ○○APT를 양도코져 하는바 이에 양설이 잇어 질의함.

 (1) 갑설

  해외 이주로 비거주자가 되었으나 국내에 미분양 상태인 5세대의 다세대 주택이 현종하고 있으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도 없어 폐업 재고로 간주 매출 과세된 바도 없으므로 본인이 거주하던 APT만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

 (2) 을설

  거주자가 해외 이주로 출국한 날 폐업으로 간주, 미분양 다세대 주택 5세대는 자가 공급으로 간주 되므로 본인의 주택이 도합 6개이므로 거주하던 APT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1세대 6주택중 하나이므로 양도세 과세 대상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