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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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재일46014-1856생산일자 1994.07.07.
AI 요약
요지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 통보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 양도당시 고시된 개별공시지가가 잘못 조사되었음이 확인되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경정조사에 의거 그 개별공시지가를 정정통보한 경우에는 그 정정된 개별공시지가를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보는 것임. 2. 귀 문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을 정정통보된 개별고시지가를 적용하여 1994.06.30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잇는 것이며, 3. 과세표준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함게 있어 당초신고의 과소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가산세는 그 수정된 범우내에 면제하고 당초납부의 과소 또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부과하여할 가산세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임.4. 과세표준수정신고에 의하여 추가납부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현행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제도가 없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91.11.07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1993.12.31에 매도하였습니다. 취득상시의 공시지가는 1,660,000/평방미터, 매도당시의 공시지가는 1,580,000/평방미터 라 1994.05.31 양도소득세 신고를 비과세로 한바있습니다. 그런데 그후 1994.06.25자로 취득당시의 공시지가가 1,400,000/평방미터로 변경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이유로 기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변경신고코자 합니다.
[질의사항]
가) 신고방법은 변경신고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신규신고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이 경우 미신고가산세, 미납부 가산세등의 부과문제의 여부
다) 공시지가 변경통보를 받은 후 언제까지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라) 매도 후 익월 말일까지 신고를 하면 10%감세를 하여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도 변경 후 특정기간이내에 신고를 하면 감세혜택은 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