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나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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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나대지 해당여부재일46014-1872생산일자 1994.07.11.
AI 요약
요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의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해당여부는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토지취득 후 지상 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경우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156, 1993.11.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156, 1993.11.2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소유의 대지와 건물이 도시계획에 의해서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고 건물은 전부 헐리고 대지만 일부 남았는데 집을 지을 형편이 못되어서 처분하려는데 이때 양도소득세는 계산할 때 그 나머지 땅을 나내지로 보는지 건물부수토지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