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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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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환원하는 경우 양도여부
재일46014-1873생산일자 1994.07.11.
AI 요약
요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환원하여 종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535, 1990.12.1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535, 1990.12.17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가. 이조 중종대부터 선조들의 묘지용으로 임야를 소유하고 선조대대로 수십기의 묘가들어 있으며 그때부터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에서 관리해왔습니다.

나. 그렇게 관리하여 오던중 일제하 세부측량제도시행으로 1913년부터 종손 명의로 법원 등기하여 관리해오다가 8.15조국 광복후 부터는 후손들 3-4명 연명으로 법원 등기관리해 왔습니다.

다. 1973. 정부의 묘지 신고제도 시행때에 종중묘지용으로 신고한바 있고

라. 지난번 정부에서 종중등록제도 시행으로 종중을 정부에 등록하고 1990년도에 자손들 4명 연명에서 매매형식에 의하여 종중명의로 이전 등기했습니다.

 당시에는 매매형식이외 명의환원 이전하는데 다른 방법없이 부득히 매매형식을 취한 것입니다.

 자손들 명의에서 종중명의로 환원등기이고 사실상 매매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면세 여부.

  ※ 후손의 확인은 대대로 내려오는 족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