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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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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시기
재일46014-1874생산일자 1994.07.11.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 양도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 01월 30일 ○○시 ○○구 ○○동 ○○번지 공유지분 토지중 419.5평을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1989년 03월 13일 전시 소재의 토지 중 50평을 취득하여 1992년 04월 03일 50평 중 한○○과 이○○에게 각각 10평씩 양도하고 이를 다시 1993년 11월 13일 50평중 30평을 조○○에게 양도하였다.

○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하여 위 지상에 여러채의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었으며 등기 권리 중 또한 소유지분에 따라 각각 이전되었다.

○ 이러한 경우 취득시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