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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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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가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일46014-1875생산일자 1994.07.11.
AI 요약
요지
채권자가 채권담보목적으로 채무자소유 부동산을 가등기한 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무변제에 충당하기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본등기)를 이행한 때에는 본 등기가 완료된 때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산01254-1719, 1988.06.2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1719, 1988.06.2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9월 30일 가등기를 하고 금 3,000만원을 차용하고 1989년 7월 30일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간 본인의 형편이 여의치 못하여 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1993년 2월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고 이전등기를 하여 갔는데 이때 본인은 이 토지를 가등기하고 3,000만원을 수령하였으니 이는 토지대금제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