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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인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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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혼인으로 인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질의
재일46014-1876생산일자 1994.07.1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239, 1991.05.0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39, 1991.05.0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도에 경북 경주시에 국민주택을 한동을 구입하고 저는 서울서 직장생활응 하던중, 저의 아내가 1993년도에 아파트를 (포항) 구입하여 1가주 2주택에 해당되었습니다.

○ 그런데 자식이 서울서 직장을 얻어 서울로 이사를 하여야겠기에 집을 팔려고 내어놓은 과정에서야 제가 1가구 2주택에 해당됨을 알았습니다.

○ 이문제로 처와 다툼이 있었으며 급기야는 이혼까지 이야기가 오고갔습니다. 이럴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제가 소유한 경주 집을 팔아도 되며, 양도소득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