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다음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가. 양도 대상 부동산 : ○○구 ○○동 ○○번지 ○○동 ○○아파트 ○○단지 임대주택 (임대주6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임)
나. 임대주택의 거주기간
1988년 11월 16일부터 임대주택에 입주하여 5년이상 전세대원이 거주하다가 1993년 12월 15일 분양대금 완납하고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
다. 다만, 5년이상의 임대주택 거주기간 중 다음의 사유로 세대원중 일부(배우자와 자녀)가 부득이 하게 일시적으로(약 5개월) 주민등록상으로 동거할 수 없었던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주민등록상 전출사유>
○ 소유자와 그처는 구로구 독산동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밤 늦게까지 가게를 운영하여야 함.
○ 따라서 소유자의 부부가 밤늦게 가게에 있어야 하므로 부득이 소유자의 자녀(딸)를 가게 근처의 초등학교에 다니게 하여 학교 파한후 가게에 달린 방에 있다가 부부와 같이 목동 소재 임대아파트로 퇴근하였음.
○ 1994년에 딸이 중학교에 진학하여야 하는데 이와 같은 사유로 중학교도 가게 근처소재 중학교로 진학을 시켜야 되겠기에 1993년 09월에 배우자와 딸을 독산동으로 일시 주민등록상으로 거주이전을 하였음.
○ 그러다가 중학교 진학후 1994년 02월에 다시 배우자와 딸을 목동임대아파트로 다시 재 전입하였음.
라. 위와 같이 자녀의 중학교 진학을 위하여 부득이 일시적으로 세대원중 일부가 주민등록상으로만 동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실상 전세대원이 동거를 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임대주택에 5년이상 거주하다가 당해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