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 등급이 없는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 등급이 없는 경우 등급 적용 순서
재일46014-1880생산일자 1994.07.11.
AI 요약
요지
취득 시 토지등급이 없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당해 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품위, 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의 최하 등급의 순서에 의하여 토지등급을 적용함
회신
1.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에 적용할 토지등급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538, 1994.02.25) 내용을 참조. 2. 귀 질의 경우 당해토지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할 기준시가의 계산은 다음 산식에 의합니다.1990.01.01을 기준으로 한 당해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제취득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1990.01.01을 기준으로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 표준액 붙임 : ※ 재일46014-538, 1994.02.2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장기간 소유한 토지(도로)을 인근 주민에게 양도(1993년도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납부 근거가 명백치 못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