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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가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
재일46014-1881생산일자 1994.07.11.
AI 요약
요지
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 중 일부가 한울타리 안에 있고 사실상 1세대의 주거편의를 위하여 실제 사용되는 경우로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범위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봄
회신
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필지의 토지중 일부가 한울타리 안에 있고 사실상 1세대의 주거편의를 위하여 실제 사용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 범위 이내의 토지에 해당되면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동 45-4의 주택과 이에 바로 인접한 ○○동 49-3번지의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45-4번지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마당과 주택을 출입하기 위한 개인도로 이하 출입구라 칭한다)를 매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제가 소유하고 있는 ○○동 45-4번지 주택은 토지대장 상에 30.3평으로 등제되어 있고 ○○동 49-3번지의 상가는 토지대장 상에는 42.2평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상으로 ○○동 45-4번지 주택은 그 부속ㄹ토자 (마당과 출입구)가 ○○동 49-3번지를 점유하게 되어 45-4번지 주택과 49-3번지 상가에 대한 토지대장의 면적이 실제와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동 45-4번지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마당과 출입구)는 총 39.4평으로 45-4번지에 30.3평, 49-3번지에 주택의 마당과 그 부속토지(마당과 출입구)는 총 39.4평으로 45-4번지에 30.3평, 49-3번지에 주택의 마당과 출입구가 9.1평이 점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49-3번지의 상가의 토지면적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42.2평과 상이하게 실제상으로는 33.1평이 됩니다. 그리고 45-4번지의 가정주택은 1966.05.16일 완공된 이래 현재까지 건축당시 형태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며 1981년도에 완공한 49-3번지의 상가건물과 명확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 상기의 내용을 간략히 도표화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 소 지

완공일

용도

토지대장 면적

사실상 면적

○○동 49-3번지

1980.05.10

상가건물

42.2평

33.1평

○○동 45-4번지

1966.05.16

주택

30.3평

39.4평

주택의 부수토지와 연접한 다른 필지의 토지가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여부

○ 그런데 이번에 본인의 사정으로 ○○동 45-4번지의 주택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산정을 의뢰 하였더니 ○○동 45-4번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일부인 출입구와 마당인 9.1평이 ○○동 49-3번지의 상가토지의 일부를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답니다.

○ 제 생각으로는 45-4(1세대 1주택이며 1966이후 현재까지 거주)과 그 부속토지(마당과 출입구)는 마땅히 비과세 대상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관할 시청에 45-4번지의 주택에 대한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실제와 상이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으니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니 시청에서는 분할을 해야하는데 지적법으로는 가능하나 건축법(49-3번지 건물의 건폐율 문제)에 저촉되어 불가능하니 관할 세무서에 실사를 의뢰하여 해결하라고 합니다.

○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관할 세무소에 실사를 의뢰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실사를 의뢰하는 절차는 어떤 것이며, 본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여부.

 다. 이 경우 전반적으로 (관할 세무서, 관할시청…) 비과세 대상이 되게 하려면 저는 어떤 관청에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