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동 45-4의 주택과 이에 바로 인접한 ○○동 49-3번지의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시민으로서 45-4번지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마당과 주택을 출입하기 위한 개인도로 이하 출입구라 칭한다)를 매도함에 따른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제가 소유하고 있는 ○○동 45-4번지 주택은 토지대장 상에 30.3평으로 등제되어 있고 ○○동 49-3번지의 상가는 토지대장 상에는 42.2평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상으로 ○○동 45-4번지 주택은 그 부속ㄹ토자 (마당과 출입구)가 ○○동 49-3번지를 점유하게 되어 45-4번지 주택과 49-3번지 상가에 대한 토지대장의 면적이 실제와 상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동 45-4번지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마당과 출입구)는 총 39.4평으로 45-4번지에 30.3평, 49-3번지에 주택의 마당과 그 부속토지(마당과 출입구)는 총 39.4평으로 45-4번지에 30.3평, 49-3번지에 주택의 마당과 출입구가 9.1평이 점유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49-3번지의 상가의 토지면적은 토지대장에 등재된 42.2평과 상이하게 실제상으로는 33.1평이 됩니다. 그리고 45-4번지의 가정주택은 1966.05.16일 완공된 이래 현재까지 건축당시 형태 그대로 거주하고 있으며 1981년도에 완공한 49-3번지의 상가건물과 명확히 구별되어 있습니다.
○ 상기의 내용을 간략히 도표화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주 소 지 | 완공일 | 용도 | 토지대장 면적 | 사실상 면적 |
○○동 49-3번지 | 1980.05.10 | 상가건물 | 42.2평 | 33.1평 |
○○동 45-4번지 | 1966.05.16 | 주택 | 30.3평 | 39.4평 |
○ 그런데 이번에 본인의 사정으로 ○○동 45-4번지의 주택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할 세무서에서 양도소득세 산정을 의뢰 하였더니 ○○동 45-4번지의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 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일부인 출입구와 마당인 9.1평이 ○○동 49-3번지의 상가토지의 일부를 매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답니다.
○ 제 생각으로는 45-4(1세대 1주택이며 1966이후 현재까지 거주)과 그 부속토지(마당과 출입구)는 마땅히 비과세 대상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실을 관할 시청에 45-4번지의 주택에 대한 지적도와 토지대장이 실제와 상이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었으니 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니 시청에서는 분할을 해야하는데 지적법으로는 가능하나 건축법(49-3번지 건물의 건폐율 문제)에 저촉되어 불가능하니 관할 세무서에 실사를 의뢰하여 해결하라고 합니다.
○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가.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관할 세무소에 실사를 의뢰하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나. 실사를 의뢰하는 절차는 어떤 것이며, 본인이 준비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여부.
다. 이 경우 전반적으로 (관할 세무서, 관할시청…) 비과세 대상이 되게 하려면 저는 어떤 관청에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