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이혼의 사유로 1992년 배우자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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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혼의 사유로 1992년 배우자에게 증여의 형태로 소유권 시 1세대 1주택 여부재일46014-1898생산일자 1994.07.14.
AI 요약
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에 규정하는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이 때에 거주기간 계산시, 증여받은 주택은 그 증여받은 등기일에서부터 기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에 취득하여 거주하던 소형APT를 이혼의 사유로 1992년 배우자에게 증여의 형태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 1994년 현재 이 APT를 처분하였을 때 1세대 1주택 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증여 재산의 취득시기는 1992년이므로 3년이내 거주이므로 과세된다.
(을설)
- 주택은 세대원이 거주하는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따라서 주택의 소유권이 세대원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가에 관계없으므로 이 경우의 거주기산일은 취득일인 1986년부터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