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를 교환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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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를 교환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재일46014-1899생산일자 1994.07.14.
AI 요약
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는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의 실질귀속자에게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같은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3. 또한 양도소득금액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조합아파트에 가입되어 고층아파트에 당첨되었으나, 본인의 협심증으로 인하여 고층아파트에 주거할 수 없으므로 같은 평수 저층아파트로 맞 교환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만약 과세가 된다면 어떠한 계산 방법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