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속으로 1세대 2주택 중 기존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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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으로 1세대 2주택 중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재일46014-189생산일자 1994.01.21.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상속에 의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여야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며,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때에는 거주 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주택을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 회신문 내용을 참조. 2. 상속세액의 계산은 인근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이용하기시길 바람. 붙임 ※ 재일01254-3908, 1991.12.23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기 본인은 현재 주소지에 주민주택규모(25.75평)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1993.07월 입주하여 살고 있는데, ○○도 ○○군 ○○면 ○○리 소재인 가옥에 부모님께서 살고계시다 얼마전 부친의 별세로 어머님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 시골집을 연세가 많은신(70세)어머님앞으로 상속을 하는 것 보다 장남인 제 앞으로 상속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또 상속세는 얼마나 되는지 여부. 또 불이익은 없는지요? (만약 불이익이 있으면 어떤것이 있는지 여부)
[질의2]
제가 그 시골집을 상속 받고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계속 가지고 있을때의 불이익은 어떠한지 여부. 그리고 이 아파트를 3년 거주하고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 참고로 시골집은 팔지않고 다음에 제가 귀향하여 살려고 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