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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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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900생산일자 1994.07.1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구 ○○동 ○○번지 주택을 1988.08.17 취득하여 살던중 집이 좁아 이사갈 목적으로 1993.01.07 ○○구 ○○동 ○○번지 주택을 취득하고 나서 1993.07.23 ○○동 ○○번지(먼저집) 주택을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주택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였으나(세입자 함○○씨가) 전주인과 (2년) 전세 계약이 되어 이사를 갈 수 없다고 버티는 바람에 부득이 아직까지 이사를 가지 못하고 근처 ○○동 ○○번지에서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 이럴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처리 될수 있는지 여부.

○ 세입자 함○○씨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기 때문에 강제로 이주 시킬수 없는 입장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