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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매매계약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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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상장주식 양도 시 주식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여부
재일46014-1901생산일자 1994.07.14.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양도・양수한 자산이 실지거래가액을 말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증빙제시가액과 회신가액이 불일치하거나 거래상대방이 회신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을 말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922, 1991.07.0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922, 1991.07.06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0년전 구입한 주택 약 28평 대지 약 80평에 다세대 주택을 1991년 08월에 신축(8세대 146평)하여 매도하려 하였으나 당시 부동산 경기 침체로 현재까지 매도하지 못하고 다세대 8세대 중 부모 형제들의 거주로 6세대분에 대한 임대 소득을 종합 소득세로 신고 납부하고 있으며 또한 본인 명의로 타 지역에 5년 이상 거주하는 41평형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어 최근 자금 관계로 현 거주하고 있는 41평형 아파트를 먼저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와 다세대 주택 매도시 과세 방법 여부.

[질의 내용]

 가. 별도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먼저 양도하였을 경우 다세대 주택을 재고 상품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가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지 또는 일반 보유 주택으로 간주되어 먼저 양도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의 여부.

 나. 다세대 주택 매도시 과세방법

  다세대 주택을 매매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2년이상 장기간 보유로 인하여 재고 상품으로 인정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지와 그 반대로 재고 상품으로 간주되여 부동산 매매업 또는 건설업에 해당되는 사업 소득세로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