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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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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개발지구내의 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 여부
재일46014-1902생산일자 1994.07.1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새로운 주택이 재개발사업인가가 난 주택인 경우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4060, 1993.11.1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4060, 1993.11.15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보유주택 현황]

 가. 현재주민등록상 주거지 : ○○동 ○○번지 ○○아파트(1989.05.16일부터 현재까지 거주)

 나. 주택매입분 : ○○구 ○○동 재개발구역내 가옥(1994.06.02 매입)

 다. ‘나’항의 주택은 현재 멸실 신고중에 있음(재개발 아파트 신축을 위한 철거)

[문의사항]

 가. 반드시 6개월 내에 매매해야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나. ○○동 주택 철거후 언제까지 ○○동 아파트를 처분해야 비과세인지 여부.

 다. 6개월 내 매매할 수 없을때 세금 적용관계 여부.

 라. 매입 당시 (1994.06.02일)는 2주택이나, 멸실신고시 계속적으로 1가구 2주택의 적용 받는 것인지 여부.

[참고사항]

 ○○동 재개발 아파트 사업계획

  - 사업승인 : 1989년

  - 사업계획 : 착공 1994.06.01

               준공예정 1996.12월경

  - 관리처분 : 1994년말 예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도시재개발법 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