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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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의 적용 시 구 공장가액 계산기준일재일46014-1903생산일자 1994.07.14.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의 성립 및 확정에 관한 세법의 해석이나 적용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207, 1992.05.18)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207, 1992.05.18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토지소재지 : ○○시 ○○구 ○○동 ○○번지 대지 370㎡
○ 건물 : 주택 ①의 바닥면적 40㎡ (1972년 신축 양도시 존재)
단독주택②의 면적 30㎡ (1969년신축 1992.11.17 철거. 1992.11.19 말소)
○ 취득일자 : 1978.02.07
○ 양도일자 : 1994.03.18
* 동일번지내 두 건물사이에 담장이나 경계 없었음.
[문] 위의 내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얼마인지 여부.
가. 주택①의 면적 40㎡×5배 = 200㎡
나. 주택① +주택②의 면적 70㎡ ×5배 = 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