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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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 방법 여부재일46014-1904생산일자 1994.07.14.
AI 요약
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을 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1859, 1991.07.0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859, 1991.07.02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70년에 국민주택 규모이하 시영주택을 매입하여 입주하고 살다가 1990년에 팔았습니다.
○ 토지분 건물분 재산세를 입주년도부터 납부하여 왔습니다.
○ 등기를 <소유권 이전>하지 않고 있다가 1998년 04월 경에 전 소유자를 찾아서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 등기 원인일은 입주당시 (매입당시)인 1970년도입니다.
○ 위의 경우에 양도세 부과대상 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