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세대 1주택 소유 ○○도 ○○군 ○○읍 ○○리 217-20호 대지 661㎡ 지상건물(주택) 86.68 단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요지]
가. 주택의 분할양도(공유자 지분)
한 울타리안에 1세대의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분할하여 1인에게 1994년 01월 20일 매매형식으로(법원등기) 공유자 지분 2분의 1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필하였으나
나. 토지안에 다른 건물(무허가 건물.주택)이 있어 사실상 동시에 양도하였으나 무허가 건물주택은 허가신고 관계로 토지부분만 위의 1994년 01월 20일 공유지분 분할등기(같은 번지내 지번변경이 없고 공유지 분할 상태로 있음) 건물은 부분이 도로에 약간 접한다는 이유로 건축허가에 문제가 있어 기간 차이를 두고(신청중) 등기를 필하였습니다.
다. 1세대 1주택에 지분으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경우 차이를 둔다는(시차)의 해석과 기간 등은 어떠한 것인지 여부.
라. 본인은 공유지분 등기를(동일번지내) 하여준 실질적인 사실은
- 위의 내용과 같이 지분분할을 받는 사람은 호적에는 등재(본인의 호적)되어 있지 않으나 자식의 관계인 모ㆍ자인 직계 존비속의 관계이며 끊을 수 없는 본인의 혈육입니다. 본인이 다른곳으로 입적할 때 지금의 “자식“은 현 호적에 입적이 되지를 않아 별도로 단독호적을 받아 별개로 된 것으로 이같은 처지에 있을때 모ㆍ자를 확인을 받으면 가능할지요. 가능하다면 모ㆍ자의 관계를 세제상 어떠한 방법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제5호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