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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새로이 주택을 매입ㆍ신축 후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재일46014-1906생산일자 1994.07.1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하여 거주 이전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전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1988년 08월 08일 ○○시 ○○동 ○○번지 A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었으나 ○○시장에서 점포를 세를 얻어 곡물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하지 못하고 전세를 놓고 있었습니다. 사업상 부채가 많아서 본 주택을 처분코저 하였으나 보유기간이 5년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고 하여 기다렸다가 1993년 09월 06일 5년을 넘겨서 양도하였습니다.

○ 그런데 본인의 점포에는 주거용 방 1칸이 협소하여 아이들이 자라니 교육상 문제가 많아서 거주 이전 목적으로 ○○시 ○○구 ○○동 ○○번지에 B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93년 05월 11일 대지취득 건축허가를 득하여 1993년 08월 20일 준공검사를 받았습니다.

○ 그런데 본 B주택으로 거주를 이전코저 하였으나 A주택 양도 대금으로 전세금과 부채를 청산하고 나니 B주택 대지 취득비와 건물신축비 지출에 택없이 부족하여 온 가족의 숙원이었든 B주택에 입주도 해 보지 못하고 1993년 11월 09일 부채에 뺏기다 시피 양도되었으며 양도소득세도 물었습니다.

○ 주거이전 목적으로 B주택을 신축하였으나 입주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A주택도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