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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필지 면적 합산하여 공유로 등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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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두 필지 면적 합산하여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재일46014-1907생산일자 1994.07.14.
AI 요약
요지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 경우 소유자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이며 각 필지별로 계산하여 공유 지분이 변경되는 부분은 양도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01254-3219, 1992.12.1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3219, 1992.12.1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초 5,400㎡의 답을 갑.을 공동으로 1/2씩 2,700㎡를 소유하고 있던중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2,600㎡를 4개 필지로 하여 각각 1/2씩 환지 취득하였는바 이를 협의에 의하여 예를 들면 A,B,C,D 4개 필지 (면적은 각필지가 동일하다고 가정)를 A,D는 갑 소유 B,C는 을 소유로 하는 분할취득을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각필지 마다 공시지가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면적기준에 의한 협의분할을 하면 공시지가로 환산한 갑,을 간의 지가 차이가 발생하는바 이 경우에도 단순한 소유지분 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여부.

 나. 위 1항에서 차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가 된다면 공시지가로 환산한 1/2금액 상당의 면적을 협의 분할취득 한다면 이경우에도 단순한 공동소유 지분 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