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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부동산을 양도시 과세여부
재일46014-1908생산일자 1994.07.14.
AI 요약
요지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의하여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밒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임. 2.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의 소득을 얻은자가 따로 있을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며 증여세 과세문제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삼46014-1264, 1994.05.09)을 참조. 붙임 : ※ 재삼46014-1264, 1994.05.09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10월에 대구 중구에 대지 70평을 매입한 후 아파트청약관계로 건물을 신축하지 못하고 있다가 1990년 06월에 어머니 명의로 위대지에 주택을 저의 돈으로 건축하여 현재까지 4년간 저의 가족만 살고 있고, 또 아파트도 청약받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고향에서 아버지와 함께 농업에 종사하며 고향(고령)에서 50년간 거주하고 있고 주택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질의 1]

  위와 같은 저의처지에서 위대지와 건물을 동시처분할 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요. 된다면 저와 어머니에게 각각 부과가 되는지 여부.

[질의 2]

 위에서 건물신축당시 저의 돈으로 건축하고 명의만 어머니로하여 건물등기를 한것인데 이에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저의 명의로 바꾸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와 명의를 바꾼다음 즉시 매도하였을때 저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질의 3]

 저의 경우 위 부동산을 처분하였을때 세금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 상속세법 제3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