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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실상 거주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재일46014-1909생산일자 1994.07.14.
AI 요약
요지
거주기간 계산은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사실상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해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에 의거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사실상 당해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지 아니한 때에도 세무서장의 사실조사에 의하여 거주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비과세 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시 ○○구 ○○동에 단독주택을 1978년에 신축하여 (“갑” 주택이라함) 4년간 거주하다 타인에게 전세를 주었고, 저는 시내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관계로 타인의 주택을 임차하여 살아왔습니다.

○ 그러던중 1991년 10월 ○○아파트가 당첨되어 1992년 10월 25일 입주하였고 (“을” 아파트이라함) 1993년 5월경 갑 주택을 양도하였습니다.(1년이내 처분)

○ 그런데 실질적인 거주는 을 아파트에서 199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에도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제가 운영하는 슈퍼마켓으로 되어있어 (이 지역에서 반장을 맡고 있고, 자녀학교 이전으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지 않았음) 사실상 거주지와 주민등록지가 다른 경우.

[질의 1]

 사실상 거주지는 을 아파트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상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 후 1년이내 (단독주택인 갑 주택)에 양도하고 세대 전원이 사실상 거주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2]

 사실상거주지로 주민등록지만 이전하지 아니하였을 뿐 실질적인 거주는 을 아파트로 지금에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거주이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7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