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득세의 과세요건 판단은 실질내용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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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득세의 과세요건 판단은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인지 여부재일46014-190생산일자 1994.01.21.
AI 요약
요지
소득세의 과세요건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제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의 과세요건 판단은 그 실질내용에 따르는 것이며, 등기부 등 공부상의 등제내용과 실질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내용에 의하는 것이나 실질내용이 불분면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에 의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를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이므로 당해 세무서장에게 사실에 근거한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울시 마포구에 1983년에 취득한 주택을 소유하여 오다가 1991년 7월에 매매를 완료하고 1991년 8월에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매수자의 소유권이전 지연으로 인하여 본인은 1가구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억울하지만 1993년 11월 (소유권이전 완료)종전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며 양도소득세도 자진 납부하였습니다.
○ 그런데 추후 본인은 세무서 및 그밖의 여러곳에 알아본 결과, 본 건과 같은 경우는 매수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지연으로 인한 1가구 2주택이 된 경우라서 비과세 소명을 받아 본인이 자진납부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이에 본인이 잘못알고 자진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고자 하는데 그 절차와 방법을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