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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여부
재일46014-1910생산일자 1994.07.14.
AI 요약
요지
구 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5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에 의한 세액을 감면 할 수 있음.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구공장을 양도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을 감면 할 수 있음.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1994년 06월 01일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와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규정하고있는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토지 5억원, 구공장건물 2억원 합계 7억원에 양도하고, 1994년 06월 30일에 신공장의 공장토지 4억원, 신공장 건물 1억원으로 타인의 기존공장을 취득 이전 하였습니다. 신공장에서 종전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사용하던 도중에 구공장 전체를 양도하고 남은 2억원으로 언제까지 신규 기계장치를 대체구입하면 기계 장치구입에 따른 양도소득세액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또한 언제까지 기계장치를 증설하면(라인증설로 인함) 양도소득세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 제1항 제1호를 적요함)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

 1994년 05월 01일에 신공장의 공장토지 4억원, 신공장건물 1억원으로 타인의 기존공장을 취득이전 (대금은 일부는 현금지불, 잔금은 어음 지급한 상태임)하고 이전한 신공장에서 종전의 기계장치를 그대로 사용하던 도중에 1994년 06월 15일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와 동법시행령 제68조에 규정하고 있는 5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구공장토지 5억원, 구공장건물 2억원 합계 7억원에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구공장 전체를 양도하고 남은 2억원으로 언제까지 신규 기계장치를 대체구입하면 기계장치구입에 따른 양도소득세감면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2호)을 받을 수 있습니까. 또한 언제까지 기계장치를 증설하면 (라인증설로인함)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2호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